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Q,R,T,V,Y,W 유형은 어떤 사업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월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고지를 받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내가 왜 이 유형을 받게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S,A,B,C,D,E,F,G,H,Q,R,T,V,Y,W 등 수많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과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형에 따른 구분방법을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게 유리할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Q,R,T,V,Y,W형은 묶기가 애매하지만, 특수한 유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인거죠!
종합소득세는 납부 전 안내되는 유형에 따라 납부방법 및 세율 등을 다르게 하고있습니다. 여섯 가지 유형 모두 각자의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로 각기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유형
Q유형과 R유형은 종교인에게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종교인의 경우 소득 분류가 ‘종교’로 별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신고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며, 일반인은 겪거나 보기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T유형
T유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또는 2곳 이상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생소하죠? 이건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T유형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이나 2곳 이상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리가 쉽지 않아 별도의 계산이나 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과 관계없이 T유형을 받으셨다구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중도 퇴직 후 이직 하셨거나, 근무 중인 직장 이외에 알바 등 N잡이신 경우, 혹은 일용직 알바 등 다양한 근무를 병행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액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간단한 입력과 처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V유형
V유형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 과세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과세기준은 기준시가 9억초과 주택소유자(본인 거주 제외)가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월세소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 때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3억 x 적용이자율x(임대한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처리가 좋습니다.
Y유형
Y유형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은 대표적으로 복권, 상금, 저작권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매매 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 취득가액 등 비용을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이 클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W유형
W유형은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W유형으로 분류되며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세법상의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에 부담되는 수준이라면, 홈택스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유용할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통해 상쇄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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