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간, 세율 설명부터 한번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납세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벌써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에 골치아프시죠?
현재 국내 프리랜서 시장은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추측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코리아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프리랜서 인구는 1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분들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매년 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떠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상세히 파헤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선 소득신고유형을 아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고유형이 적혀있는 우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프리랜서의 다수는 F,G유형에 해당되실 겁니다. 두 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통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 이 형식을 통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출인정되는 금액이 크고, 실제 수입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역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합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간은 평년과 동일하지만 납부기한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장 대상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만일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기한연장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구간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표와 같은 형태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이런 형태로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게 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국세의 10%를 추가하므로 1200만원 이하는 6.6% 4800만원 이하는 16.5% 이런형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 각종공제 를 적용한 금액이며,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지출경비를 통해 구하게 됩니다.
귀속년도의 전년도(올해 신고의 경우 2020년 귀속)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기장의무가 발생하면 F,G 유형이 아니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에서 초과경비율을 적용받아 지출경비가 감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