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간이과세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걸 확실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해
우선 간이과세자가 뭔지 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형 중 하나예요.
간이과세자란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유형으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는 4800만원 미만. 2020년 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적용)
부가세를 매출의 10%가 아닌 매출의 10% x 업종별 부가율(10~30%)를 곱해요.
이런저런거 다 둘째치고 그냥 영세한 경우에 부가세 덜내라고 만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유형이예요.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부가세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액을 납부하는 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거예요. 내가 사업자든, 소비자든 아무 상관이 없고 물건을 팔아서 받던, 일을 해서 받던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납부합니다.
또, 부가세는 1,7월 일 년에 두 번(법인은 최대 네 번)내지만 소득세는 5월 일 년에 한번만 낸다는 점이 다릅니다.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른 세금이란 것 이제 아시겠나요?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납부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납부 방법에 대해서 대충 짐작이 되실거예요.
네, 소득세와 부가세는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의 유형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세는 유형이 따로 나뉘어있고,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게 되어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장부를 신경쓰시면 소득세 자체가 높게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자신의 유형에 따라 확인하시는게 좋고 단순경비율(F,G,H유형)이 아니시라면 가능한 장부를 쓰시는게 세액을 낮추기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자, 그럼 이제 간이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얼추 다 알아본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세무사, 홈택스, 회계프로그램 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는 조금 많은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사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장료와 세무조정료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화면이 복잡하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따라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고, 예외사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둘 다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회계프로그램은 사업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