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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념 정리 및 이해

부가가치세 개념 바로잡기

부가가치세 납부 시즌이 다가오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잡기도 힘든데 당장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요.

특히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에 소득세 내고 나면 바로 7월에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서(간이사업자 제외)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흔히 들어보셨을거예요. 영어로는 VAT(Value Added Tax) 입니다. 가치가 더해졌을 때 매겨지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 보석상 A씨가 보석을 구매해서 반지로 가공해서 판매했다고 해볼게요.

이 때, 부가가치는 두번 발생해요. 원석을 보석으로 가공할 때, 원석에 비해 추가된 가치가 보석에 생기고, 보석을 반지로 가공할 때 보석에 추가된 가치가 반지에 생기죠.

이렇게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게 부가세라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물건가액의 10%에요.(면세사업 제외)

근데 왜 내가 부가세를 내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일부 면세품목 제외) 그런데 그걸 구매할 때 마다 국세청에 납부할 순 없겠죠?

그렇다고 개개인이 일정 기간마다 합산해서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인원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아서 잠시 갖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해주는 형태가 된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줄이기 매우 힘들답니다. 내가 잠시 세금을 맡아주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아끼는 방법이 없잖아?

아끼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석이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선, 거래 시 마다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만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제품 인도 또는 용역제공 완료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대금을 나누어 받거나 공급일 전에 대금을 받는 경우엔 발행할 수 있어요.

부가세를 넣는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물품가액의 10%)를 통장에 넣어둠으로써 세금 납부 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매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 세금 납부 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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