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궁금하시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을 위한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위해 국세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은 꼭 해야 하나요?
최근 집에서 SNS를 통해 간단하게 물건을 판매하거나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수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계산(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독촉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편 사업자등록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간편인증으로 5분이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이 단순한 통신판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신청이 불가해요.
- 업종 선택이 복잡한 제조・건설・도매업
- 면세인 교육, 금융보험업, 농임어업, 보건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을 위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 신청 서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얼마의 자금으로,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력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누가?
개인이라면 신분증(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첨부)만 있으면 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된 후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를 첨부하게 됩니다. - 어디서?
관할세무서를 정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계약서 외에 별도의 무상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대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어려워 소호사무실에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 얼마의 자금으로?
사업초기자금을 참고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어떤 사업을, 어떻게?
주업종과 부업종을 결정해서 신청서에 기입(법인은 정관 제출)합니다.
업종을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부업종을 많이 넣으면 현지확인(실사)이 나와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당장 진행할 업종을 등록한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청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면 인허가 없는 사업을 먼저 등록하신 후 인허가를 받고 추가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여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제업종을 제외하고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절차 및 납부세액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사업자와 거래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간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을 하면 보통 3일 이내에 발급하며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자가 신청서에 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통해
- 사업에 대해 이해가 되고
- 해당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 이전 또는 폐업이 완료
- 주주명부 또는 공동사업자가 기존에 체납한 이력이 없으며
- 대표자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당일에 발급됩니다.
# 인허가 업종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 위생과 관련된 업종,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 인허가등록증을 완비해야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업 등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산업이니 만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 일반음식점업
-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 식품 제조・가공업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일반음식점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위생, 환기, 소독이 준비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시설완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는 과정은
-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 3일 내에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PC방
PC방은 허가업종은 아니고 등록을 요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는 과정은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설비에 대한 개요서 1부 첨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후 등록필증 교부
- 등록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여행업
여행업이란 여행자와 여행시설 경영자를 위해 계약을 대행하고, 시설 이용을 알선하며, 기타 여행관련 안내,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기준자본금이 달라집니다.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 + 내・외국인 👉 기준자본금: 5천만원
- 국내외여행업: 국외여행 + 내국인 👉 기준자본금: 3천만원
- 국내여행업: 국내여행 + 내국인 👉 기준자본금: 1천5백만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은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회사, 사업내용, 3년간 계획 및 손익계산서, 조직) 첨부
- 임대차계약서, 개시대차대조표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 사업요건 검토 후 7일 내 등록필증 교부
- 등록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한 후 종업원의 4대보험 가입부터 시작하여 장부관리,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신고 등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상시
- 거래발생 시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정규증빙 수취
- (법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의 관리
- 직원 입・퇴사 시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신고
매월
- 급여명세서의 작성, 갑근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공제 후 지급
-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갑근세 및 4대보험 납부
분기/반기
- 1, 3분기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고지받은 세액 납부
- 반기(2, 4분기) 마감 후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연간
- 직원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2월
- 재무제표의 작성 및 소득세 신고: 법인-3월, 개인-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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