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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너만 되고 나는 안되는 이유가 뭘까?

세금 환급 들어보신적 있나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세금 환급 이유가 뭘까요?

세금 환급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돈 이라던가, 떼인 돈이라던가 뭔가 뜻밖의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분상하신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구요.

도대체 왜 누구는 세금 환급이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걸까요? 나도 세금 냈는데 왜 나는 돌려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3.3%가 도대체 뭐야?

3.3%라고 흔히 말하는 건 원천세를 뜻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에 따르는 것인데요, 과세표준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보통 국세 3%와 국세의 10%인 지방세 0.3%를 포함해 3.3%라고 합니다. 근로자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공제하여 지급하고, 국가에 대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하기 전 원천에서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천세라고 불립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도 동일한데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3%를 공제한 뒤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국가에 3.3%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3.3%를 원천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안돌려주는거야?

3.3%는 누구나 납부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는 많이 냈고, 누구는 적게 냈기 때문이예요.

이게 무슨소리냐구요? 누구는 3.3%를 납부하는게 너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3.3%를 납부하는게 너무 적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게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3.3%를 뗀다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가장 낮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6%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적게 납부한 셈이니 공평해야하지 않냐구요..

이 헷갈리는 상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납부의 복잡한 과정

우리는 세금을 낼 때 과세표준 이라는걸 토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 – 내가 사용한 불가피한 지출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말이냐구요?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족 구성원이 다르면 당연히 소비하는 돈이 다르겠죠?

수입은 같은데, 식구가 늘어나니 소비되는 기본 지출이 늘어나겠죠? 그런걸 기본공제 라는 항목을 통해 빼주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내 급여보다 확실히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원천세는 3.3%인 99만원입니다.(실제 원천세는 세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정리해보니 이런 저런 공제를 다 신경써서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때 소득세는 6%가 되겠죠? 그러면 60만원이니 39만원만큼 과납한 셈입니다. 당연히 39만원은 근로자에게 되돌려주게 됩니다. (실제론 이것보다 복잡합니다)

근로자는 이런 과정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하고,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 과정을 처리해야 하는거죠.

결과적으로 나만 못받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연말정산으로 받으셨거나, 공제를 안챙기셨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로해서 얻은게 아니라, 쿠팡이츠나 유튜브,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받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상금,복권 등 기타소득이 있거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요건에도 들지 않고, 별도의 3.3%를 낸적이 없겠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이미 환급액을 연말정산으로 받으셨을겁니다.

그래도 나는 못받았다구요? 소득에 비해 공제가 작아서 세액을 더 낸게 없으시거나, 아예 세액을 덜 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로 내가 4대보험을 낸 적이 없고, 연말정산을 한 적 없는 알바생 혹은 근로자라면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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