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환급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 나도 모르는 잠자고 있는 돈을 찾는다는건 항상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3.3%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어째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지 3.3%에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누구나 내지만 모두 돌려받진 못하는 3.3%
3.3%는 원천세를 말합니다. 소득원천에서 징수되는 세금이죠.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때 사업자는 소득을 입금하면서 3.3%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왜 3.3이냐구요? 3%는 국세이고, 국세의 10%로 지방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0.3%의 지방세를 더해 3.3%가 됩니다. 이 3.3%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뭐야 내 돈 돌려줘요
3.3%를 납부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이걸 왜 돌려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3.3%의 세금이 소득세가 아닌 원천세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와 원천세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는
((순수익-소득공제)x세율)-세액공제
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에 따라 3.3%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는거죠. 그럴 경우 이미 납부한 3.3%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뺀 나머지는 환급 되는 겁니다.
보통 프리랜서나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경우에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저는 사업자인데.. 아무짝에 쓸모없네요?
사업자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소득세의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예납을 진행하셨다면, 중간예납에 비해 부과된 소득세가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한 A씨가 2019년에 5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2020년 11월에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2020년 소득세를 계산했더니 2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근로자인데요, 저도 해당 될까요?
아쉽게도 근로자의 경우는 이미 돌려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서 받았냐구요? 연말정산이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 정산과 동일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된 원천세보다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적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해당되기 어렵구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도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하신 경우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더라구요.

세금 3.3% 환급 쉽게 받을 수 없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경우에 세금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최근 5년 내 환급액은 찾아보실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