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 외에 세무조정료 는 왜 내야 하는겁니까?
기장료? 세무조정료?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세무조정이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인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기업 장부는 회계장부가 아닌 세금장부라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범용 회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자체 장부를 관리하는 회사의 법인세신고만 의뢰받아서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출액 10억원 정도의 회사였는데 세액공제 등이 있어서 규정을 검토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약 6시간 정도, 그리고 기장거래처에게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150만원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 세무조정료는 과연 세무조정료만으로 구성되었을까?
영업하느라 적정하게 받지 못한 기장료를 만회하기 위한 부분이 섞여있는 것은 아닐까?
” 법인세 조정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그렇다. 세무대리인들은..
1월에 부가세신고를 하느라..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느라..
그리고, 3월이 되어서야 관리하는 법인사업자의 1년치 장부를 한번에 작성하느라 밤새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년치 장부를 3월에 몰아서 하게 되었을까?
사업주 자신도 일주일이 지나서 PG사 명칭만 나오는 카드전표를 보면 어디에 쓴 것인지 헷갈리는데 세무대리인들은 어떤 능력으로 자신의 사업도 아닌 1년치 장부를 어떻게 1-2일 내에 쉽게 작성할 수 있을까?

세무대리인의 사업구조를 보면..
가격경쟁의 기장료 체계 하에서 직원 1인당 법인사업자 15개+개인사업자 25개 정도의 거래처를 담당하게 됩니다.
업종별 기장료 통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 업종별 기장료
(많은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사업주와의 기대와는 달리 한 거래처 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월 3시간에 불과하여 평소에는 급여(원천세/4대보험), 부가세, 상담업무 등으로 기장료를 받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물러날 곳 없는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를 한 거래처 당 1-2일만에 끝내고 그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장부는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도, 수정할 시간도 없이, 세무리스크가 있는 재무제표로 그냥 그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정립한다면..
기장료는 ‘記帳‘, ‘Book-keeping’ 등 장부를 작성하는 비용이 아닌 상담, 원천세, 부가세를 신고하는 신고대리 비용이며,
세무조정료는 기장과 법인세신고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장료를 매달 내는 사업주는 과도한 조정료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장료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거래처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ㅠ
기장만 맡기면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모두 공짜!
강남역 사무장 세무사무실에서는 법인사업자 7만원에 기장한다고 하던데..
(법인세 신고기간에 오는 상담전화) 거기는 세무조정료 얼마인가요?
우리나라는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률이 회계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기장료가 저렴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도 아닌데,
기장료가 낮은 이유는 기장료를 받지만 기장(記帳)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정료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조정료 외에도 연도 중 하지 못한 기장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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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법인세신고) – 20만원 (이익인 경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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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을 위한 추가서류 작성이 필요하여 26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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