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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알아보기(S,A,B,C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S, A, B, C 유형은 어떤 사업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월일일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어느곳에 속하는지, 내가 왜 이 유형을 받게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S,A,B,C,D,E,F,G,H,Q,R,T,V,Y,W 등 수많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과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형에 따른 구분방법을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게 유리할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S,A,B,C 유형을 공통점 하나로 묶을 수 있답니다. 이 네가지 유형은 모두 ‘복식부기’ 기장 의무 대상자라는 점이죠.

S유형의 경우 조금 다르긴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유형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모두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지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S유형

S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반드시 장부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격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 조정비용도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있죠.

A유형

A유형의 경우 외부조정대상자 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 대상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외부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조정을 해야합니다.

B유형

B유형은 자기조정대상자 입니다. A유형과 반대로 직접 장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유형은 쉽게 구분하면 A유형의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복식부기가 어렵다보니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C유형

어떤면에서 보자면 C유형은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다. C유형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를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고를 준비해서 진행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의 경우 수입금액이 높은편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부작성부터 세금신고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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