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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쉽게 끝내는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편하게 끝내는 방법 알아보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사업자에 비해 신경쓸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신경쓰고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프리랜서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지만 할 때마다 종소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모두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종합소득세 납부 쉽게 하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쏭달쏭 세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종합소득세 파악하기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납부하게되죠.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처리해주고 비용을 받을 때 3.3%가 제외된 금액을 입금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원천세로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에서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이 원천세를 신고해야만 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3.3%를 떼지 않는 회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비용이 늘어날수록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선 비용은 최대한 확실하게 처리하거든요.

3.3%가 공제됐으니, 종합소득세 납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3.3% 다 냈는데 뭘 또 내라고 난리인지…

원천세와 종합소득세가 다른 이유

원천세는 3.3%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은 소득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 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3.3% 납부한 것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 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공제금액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 – 비용(지출)

확실히 원천세와는 다른 형식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고려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비율이라는 부분인데요, 아마 받으신 통지서에 나와있을거예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 이런식으로요.

이건 비용을 어떻게 인정해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율은 사업하다보면 보통 이 업종은 이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나라에서 임의로 수입금액 x 일정%의 금액을 비용으로 빼주는겁니다. 간편장부는 내가 직접 지용이 얼마인지 증명함으로써 비용을 인정받는거구요.

알쏭달쏭한거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세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폭넓게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간단한 비용들은 기본으로 비용처리해주고, 큰 돈이 나가는 핵심 비용들도 다 비용으로 ‘추정해서 계산'(추계)해준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에게 가장 흔한 업종코드인 940909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이건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64.1%까지는 비용으로 쳐준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핵심적인건 증빙해라 나머지만 비용으로 쳐주겠다 라는거예요. 핵심적인건 대체로 비용이 크고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짓으로 처리했을지 모른다는거죠.

둘의 공통점은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장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고, 차이점수입금액입니다. 단순경비율은 2400만원 이하를 벌 때 적용되는 것(업종별 기준 비용 다름)이구요, 기준경비율은 그 이상 수입이 생기면 적용됩니다.

수입을 정하는 기준은 올해가 아닌 귀속년도(신고년도 전년도)의 전년도인 직전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2021년 올해 신고의 경우 2019년의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비율 대상자가 결정되겠죠?

만약 귀속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고, 소득이 생겼다면 수입이 엄청 많은게 아닌 이상은 단순경비율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조금만 더…

예시를 통한 이해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해서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있을법한 예시를 살펴볼게요.

예시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장부를 안적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예시로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A씨가 매년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A씨가 낸 원천세는 5천만원의 3.3%인 165만원입니다. A씨의 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소득공제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20.1%)을 곱해 비용을 산출합니다.(약 천 만원) 이후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공제가 총 500만원 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은 3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면 525만원, 누진공제 108만원을 빼면 417만원이 됩니다. 공제액이 추가로 더 발생할테니, 이보다 세액이 적게 부과되겠지만 417만원이라고 할 경우 252만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집니다.

식으로 정리하면

  • (((5000만원 x 0.20 – 500만원)x0.15)-108만원)-165만원
  • (((수입x기준경비율-소득공제)x세율)-누진공제)-기납부세액

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진공제 이외에 세액공제가 존재하며 소득공제도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경비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B씨는 연간 2000만원이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는 66만원이 됩니다. 소득세부터 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2000만원 x 0.64 – 500만원)x0.06)-66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소득공제)x세율)-기납부세액

이 됩니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B씨는 52만8천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소득세 신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읽고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해합니다. 사실 내용을 아무리 풀어써도 어렵거든요.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프리랜서로 최근 몇 년간 계속 많이벌었다 혹은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왔는데 A,B,D 유형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 비슷한 글자도 없더라! 하면 장부쓰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히 상황을 이어가실 수 있다면 사업자를 고려해보세요.

사업하는 좋은 습관, 머니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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