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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유형 세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종합소득세 E유형 일 경우 세금이 유독 더 많아보이는 이유

종합소득세 E유형 은 보통 근로소득자 분들이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E유형 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엔 왜 세금이 높은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의 비밀

우선 세금이 왜 높은지 보기전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이란 쉽게 세금을 부과할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걸 말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하위는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이며, 6%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반면에 최상위는 5억원 초과 소득자이며 42%의 세율을 부과하죠.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한가지 더 미리 알아야할 정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거예요. 이 연말정산을 이해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관심 받고 있고, 실제로 환급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누구나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그것도 나라에서 주니 신뢰할 수 있고 꽁돈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거라는 사실이요.

연말정산은 내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거죠.

환급의 비밀

간혹가다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죠? 왜 돌려주냐고요? 간단합니다. 내가 더 냈기 때문이예요. 돈을 낸적이 없으시다구요? 아닙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항목과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으실거예요. 프리랜서나 근로자(일용직 제외)시라면 이 항목이 무조건 들어있을거예요.

이 두가지 세금은 원천징수라고 하여 회사에서 차감한 뒤 차감액을 국가에 신고하는 형태로 납부됩니다.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인거예요.

당신의 세금이 많은 이유

이제 종합해보죠.

  •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가 끝난다.

이걸 종합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더해져서 소득이 결정되고, 소득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은 정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버는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율계산

다소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3천만원인 근로자A가 사업소득 1천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의 경우 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사업소득 1천만원에 비용을 제외해야 하는데 여기서 첫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경비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 1천만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라 문제가 적은편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거나, 여러 해 반복해온 일이라면 간혹 간편장부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일정수준을 넘은적이 있으면 특히 기장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은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비용처리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많아져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되겠죠?

열심히 해서 세금으로 다나가요

복잡한 세액계산법

거기다가 누진세율로 인해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액이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액에 더해집니다. 하지만 공제는 이미 근로소득에서 다 적용했죠.(ex.부양가족인적공제)

그러니 합산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 15%로 약 18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추가하면 세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100만원 안팎의 세액이 되겠죠.

다행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결정된 세액을 여기서 제외해준다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처리된 세액이니까요.

근로소득을 통해서 결정됐던 세액이 50만원이라면, 180만원의 세액이 13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셨어도 정산된 세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근로소득 당시 결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액이 많은건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1년치 소득세를 한번에 몰아서 징수하는 셈이니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또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사업소득이 어느정도이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유를 알더라도 열받는건 마찬가지인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그나마 3.3%의 원천세가 있어서 기납부세액을 제하면 세액이 줄어들게 되니 참고하세요.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요약

간단하게 요약하면

  1.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한다
  3. 연말정산을 했다면 세액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4. 프리랜서일 경우 세액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5. 1년치 세금이 몰아 나와서 세액이 많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잘 안되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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