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방법부터 기간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막막한 분들이 계실거예요. 특히 초보사장님들은 부가세를 왜 내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준비부터 하시기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세금을 내는 것 보다, 알고 준비해야 절세도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작성할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의 개념부터 짚어보죠.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에요. 부가가치는 말그대로 더해진 가치를 말하구요. 예를 들어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비교하면, 음식이 더 가치 있는 것 처럼요.
어떤 재화에 가치를 더하게 되면 모두 부가가치로 취급받고, 이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납부는 가치를 누리는 최종소비자가 내게되죠.
잠깐,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물건을 사면 VAT 혹은 부가가치세라고 항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시다구요? 최종소비자가 낸걸 사업자가 신고하니 이상하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개인이 일일이 부가세 신고를 하기보다 사업자가 모아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세받게 되죠. 그러다보니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통해 사업자의 부가세를 제외해주고 있어요. 당연히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받구요.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 홈택스
- 세무대리
- 세무회계프로그램
하나씩 살펴보죠.
홈택스는 무료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대신 공부 해야할 내용이 많죠. 난해한 용어와 불친절한 화면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세무대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구요. 세무대리는 홈택스와 반대로 하나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 틀릴 걱정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대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1회 신고에 10~20만원의 비용이 들죠.
마지막으로 세무회계프로그램은 앞선 두 방법의 장점만 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신고하면서, 홈택스보다 훨씬 쉽고 유저친화적인 방법을 제공하죠.(여기 참고)
부가세는 알겠어, 그래서 얼마나 내지?
부가세 세액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반인지, 간이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입액이 얼마인지 다 알아야 알려줄 수 있거든요.
사실, 세무사도 실제 신고 전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예요.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준비했으니 한번 써보실래요?
간이? 과세? 면세? 그게 뭐지?
간이/일반/면세/영세는 모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구분이에요. 우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라는 별도 신고를 진행하니 제외할게요.
간이와 일반은 매출에 따른 분류인데요. 매출이 적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매출이 많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요. 구분하는 기준은 연 매출 8천만원 이고요.
일반사업자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영세의 영은 0을 뜻해요. 세율이 0이라는 의미로 세금을 내지 않는거죠. 주로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부과된답니다. 환급은 받을 수 있고, 납부는 하지 않는거죠.
언제까지 신고 해야돼?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하게 됩니다. 1분기 신고는 7월 1일 ~ 7월 25일, 2분기 신고는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두 번의 확정신고 기간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죠. 부가세신고기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 이게 끝?
네, 이제 모든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신거예요. 이정도만 알아도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세요. 복잡한건 빨리 끝낼수록 좋으니까요.
만약, 머니핀으로 결정하셨다면 부가세 신고키트를 경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