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 총 정리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N잡러 이시거나 스토어를 시작하신 초기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위한 핵심만 쉽고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부가세 개념을 모르신다면, 여기부터 읽어보세요)
나 간이과세자 맞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납세자 기준 중 하나인데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분해둔거예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배려하다보니,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데요.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연중 개업하셨다면, 연매출로 환산하여 그 금액이 8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되죠. 예를 들어, 6월 1일에 오픈했는데 12월 31일까지 매출이 4천만원이라면, 연매출 환산 시 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개업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매출이 초과해도 7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단, 개업 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셨다면 매출이 부족해도 자동으로 바뀌진 않고 별도로 신고를 해야해요.
간이과세자인데, 신고 안해도 되죠??
아뇨, 신고는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혹은 아예 매출이 없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해요. ‘나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납부할게 없어요.’ 라는 신고를 해야하는거죠.
그래야 ‘아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으니 세금을 면제해주자’ 라고 국세청에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매출도 없는데 어차피 면제받을거 신고하지말자’ 라고 하다간, 무신고나 불성실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신고를 꼭 해주는게 좋죠.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신고 시기?
시기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해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 1월 1일 ~ 1월 25일 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놓쳐선 안될 부분이 있는데요. 1월 1일이 되자마자 신고를 진행하면 잘못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세금계산서 발행의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까지 (12월 매출은 1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 가능)이고, 카드 정보의 경우에는 12~15일 사이에 홈택스로 전송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신고하면, 12월 내역이 일부 누락될 수 있어요. 정성껏 신고를 마치고 누락된 내역으로 인해 추후 가산세를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15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12월에 매출/매입이 전혀 없으시다면, 1월 1일에 바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세무사? 머니핀?
어느정도 이해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신고를 진행해야겠죠?
신고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인터넷 글과 유튜브, 책을 보며 공부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무실적 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항목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거든요.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는 신경쓸게 없어서 좋지만,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한번에 10~20만원이 넘는 비용은 더욱 더 크게 다가오죠.
물론,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고 싶으신 경우엔 세무사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골치아플일이 확실히 적거든요.
머니핀은 홈택스와 세무사의 중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관리를 직접 하고싶으신 경우에 추천드려요. 홈택스 인증만 해도 충분히 사업정보가 동기화 되고 가공된 데이터로 사업에 대한 통찰력도 드리거든요.
부가세 신고만 끝내고 싶으신 경우에도, 홈택스 인증 후 부가세 신고키트만 따라가면 신고를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비용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 18,000원(부가세별도)으로 정했어요. 직접 해보시겠어요?